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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11건 비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11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11건 연대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정착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공급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할 수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전부 토지가액으로 정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회답은 소득 1264-2608, 1982.08.03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표준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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