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일괄양도가액의 필지별 구분은 언제 불분명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일괄양도가액의 필지별 구분은 언제 불분명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분기장한 토지가액이 시행령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가액 구분을 물었다. 구분기장한 토지가액이 시행령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서 토지별 가액을 구분기장하였다. 구분기장한 가액과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가액 사이에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다.

질의요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87

본문(원문)

토지와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구분기장한 토지의 가액이 해당 토지의 일괄 양도가액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은「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토지별 가액 구분 방법.

회답

토지와 토지를 함께 양도하고 구분기장한 토지의 가액이 일괄 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9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16 (<time datetime="2016-06-17">2016.06.17</time> 회신), "토지 일괄양도가액의 필지별 구분은 언제 불분명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10)
원 제목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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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세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