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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전 취득 주택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최초 공시가격이 실제현황과 다르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 ─────────────────────────────── │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 │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80" alt="img22010780" >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 │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8536" alt="img22038536" > ┌────────────────────────────────────┐ │ 국토교통부장관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 │ 이 당해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 │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지만 자산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겸용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했으며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주택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로 환산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주택부분)의 취득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분모)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분자)는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6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여기서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과 토지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같은 법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현황(주택 및 주택부수토지)과 다르게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주택가격만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개별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같은 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
회답
1.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2.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기준시가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같은 법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따른다.
3. 최초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현황과 달리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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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3 (<time datetime="2010-03-10">2010.03.10</time> 회신), "공시 전 취득 주택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20)
- 원 제목
- 최초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