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2. 최신 회답2007.12.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2.26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하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매입원가에 포함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계산 방법과 매수자 부담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하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매입원가에 포함한다. 무조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증여로 보며 약정과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12.2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계산 방법과 매수자 부담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하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매입원가에 포함한다. 무조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증여로 보며 약정과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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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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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8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6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장부가액이 없을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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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