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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2. 최신 회답2007.12.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2.26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하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매입원가에 포함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계산 방법과 매수자 부담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하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매입원가에 포함한다. 무조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증여로 보며 약정과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소득세법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12.2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계산 방법과 매수자 부담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하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매입원가에 포함한다. 무조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증여로 보며 약정과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6.2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11.08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6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장부가액이 없을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