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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차이가 30% 이상이면 조세회피 목적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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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 차이가 30% 이상일 때 조세회피 목적이 필요한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구분 기장한 가액이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이다. 같은 기준은 취득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련없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22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련없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는 취득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구분 기장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이다.
회답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구분 기장한 가액이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는 취득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933 심판결정2020.07.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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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 (2017.06.28 회신), "가액 차이가 30% 이상이면 조세회피 목적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70)
- 원 제목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법§100③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