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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영업권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구분이 불분명한 양도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과 국세청 고시 제2007-8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각 양도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 및 국세청 고시 제2007-8호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각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의 안분방법.
회답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 및 국세청 고시 제2007-8호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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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65 (2008.07.31 회신), "토지와 영업권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84)
- 원 제목
- 토지와 허가권을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