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 양도한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5회신일 2009.10.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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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양도한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7

일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일괄 취득한 건물을 분할 등기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일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호의 건물을 취득한 뒤 분할 등기하고 그중 일부를 양도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호의 건물을 취득하여 분할 등기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면적이 전체 건물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한편, 1호의 건물을 취득하여 분할 등기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면적이 전체 건물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괄 취득한 건물을 분할 등기한 뒤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함.

2. 1호의 건물을 취득하여 분할 등기한 후 일부를 양도하면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실지 취득가액을 계산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238 심판결정
    2015.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5 (2009.10.07 회신), "분할 양도한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40)
원 제목
일괄로 취득한 상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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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