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회신일 2008.0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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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시기가 다른 주택·토지의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4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이다.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개별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해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ㆍ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하고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 (2008.01.14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토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58)
원 제목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개별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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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