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시 전 취득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13회신일 2010.05.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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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시 전 취득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8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자산별 가액은 계산한 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자산별(토지,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위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당시의 같은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자산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위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 당시의 같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13 (2010.05.18 회신), "고시 전 취득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07)
원 제목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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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