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넘긴 건축허가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78회신일 2009.1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와 넘긴 건축허가 대가는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7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토지와 함께 넘긴 건축허가의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하면 감정평가가액 등의 순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관청의 건축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와 영업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양도했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영업권을 가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붙임 심판례(조심2009중1231, 2009.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기타자산 해당 여부와 양도가액 계산방법.

회답

1.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영업권을 가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붙임 심판례(조심2009중1231, 2009.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78 (2009.11.27 회신), "토지와 넘긴 건축허가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05)
원 제목
건축허가와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축허가로 받은 대가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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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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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