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 일괄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건물 일괄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0.03.18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3.18

각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개별 계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10.03.18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8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개별 계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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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5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56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자산별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과세기간의 토지·건물 양도차익과 손실은 자산별 과세기준과 관계없이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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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3 · 미확인 · 재일46014-1167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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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06 · 미확인 · 재일46014-1230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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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