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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건물 일괄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0.03.18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3.18
각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개별 계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10.03.18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8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개별 계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10.15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56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자산별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과세기간의 토지·건물 양도차익과 손실은 자산별 과세기준과 관계없이 통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5.13 · 미확인 · 재일46014-1167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는 점이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5.06 · 미확인 · 재일46014-1230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