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멸실 전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중과되나?
양도시기 도래 후 주택이 멸실되면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자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계약한 뒤 주택이 멸실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도래 후 주택이 멸실되면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등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매매하기로 계약했다.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한 이후 해당 주택이 멸실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소득세법상양도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동법 제104조제1항 2의5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2006.12. 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2006.12.08.
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수토지만 매매하기로 계약한 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다주택 중과 여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의 부수토지만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시기가 도래한 이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동법 제104조제1항 2의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2006.12.08.을 참고합니다.
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2. 주택과 부수토지는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8064 심판결정2023.04.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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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1 (2007.12.11 회신), "주택 멸실 전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50)
- 원 제목
-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경우 다주택 중과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