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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도 안분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이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6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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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75 (2008.11.20 회신),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도 안분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34)
- 원 제목
- 소유자가 상이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