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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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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이 불분명하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으로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의 면적이 다를 때 겸용주택 건물분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으로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용 부분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건물로 복합되어 있다. 건축물대장상 면적 일부는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801
본문(원문)
1. 겸용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고,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의 일부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건물의 용도가 분명한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 때 적용된 전체 면적이 다른 경우 겸용주택의 건물분 기준시가를 어떤 면적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겸용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건물로 복합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면적 일부가 공용으로 사용되어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도가 분명한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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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593 (2015.10.30 회신),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12)
- 원 제목
-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할 때 적용된 건물 전체의 면적이 다를 경우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