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유기간은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조정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2018년 말 이전 양도와 2019년 이후 양도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토지 면적이 증가하고 조정금이 징수되었다. 증가한 토지를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보유기간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25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20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
회답
법규과-53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및 해당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52, 2019.08.2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 2021.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52, 2019.08.2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따른 보유기간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 2021.10.2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와 해당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1. 2018.12.31. 이전에 증가 면적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상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3. 201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증가된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경계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조정금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등기촉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97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6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 토지 면적 증가 조정금은 필요경비인가?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52 지적재조사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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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소1554 심판결정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870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090 심판결정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소4020 심판결정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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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중4374 심판결정2026.05.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936 (2022.02.11 회신), "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83)
- 원 제목
- 지적재조사로 인해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및 해당 토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