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936회신일 2022.0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87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11

보유기간은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조정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2018년 말 이전 양도와 2019년 이후 양도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토지 면적이 증가하고 조정금이 징수되었다. 증가한 토지를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보유기간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25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20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

회답

법규과-53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및 해당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52, 2019.08.2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 2021.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52, 2019.08.2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따른 보유기간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 2021.10.2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와 해당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1. 2018.12.31. 이전에 증가 면적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상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3. 201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증가된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936 (2022.02.11 회신), "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83)
원 제목
지적재조사로 인해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및 해당 토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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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