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 후 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구분액이 임의 기재됐거나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면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한다.
환지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된 한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분액이 임의 기재됐거나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면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성된 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했다.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을 구분해 기재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성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에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그 구분기재된 1필지의 양도가액이 임의기재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이며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성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에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그 구분기재된 양도가액이 임의기재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의 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1.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이며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성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에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그 구분기재된 양도가액이 임의기재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의 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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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14 (2014.04.01 회신), "환지 후 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55)
- 원 제목
-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