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70회신일 2010.09.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56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17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등기 후 본등기하여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취득가액·필지별 안분을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양도유형과 가액은 가등기 양수도 정산 및 채권·채무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전의 가등기 후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하고 토지를 양도하였다. 양도유형·취득시기·취득가액과 정산방법 및 채권·채무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1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대물변제된 가액 포함)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12항, 같은 령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1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필지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취득한 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6조제6항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 단서(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양도유형,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양ㆍ수도에 따른 정산방법, 채권ㆍ채무정산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후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하여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회답

1.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3. 2필지 이상 토지를 필지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한 후 각각 양도하면 「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6조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여 안분계산한다.

4. 구체적인 양도유형,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가등기의 양·수도에 따른 정산방법과 채권·채무 정산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2010.09.17 회신),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31)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전의 가등기 후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하고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