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가액만 30% 이상 차이나도 구분이 불분명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회신일 2018.02.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가액만 30% 이상 차이나도 구분이 불분명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13

토지는 차이가 기준 미만이어도 건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이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물 중 건물 가액만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 물었다. 토지는 차이가 기준 미만이어도 건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이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구분 기장한 가액과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했다. 구분 기장한 가액과 안분계산한 가액의 차이가 토지는 100분의 30 미만이지만 건물은 100분의 30 이상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건물만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426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과「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이 토지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건물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소득세법」제100조제3항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 기장한 금액과 안분계산한 금액의 차이가 건물에서만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

회답

토지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 발생하지 않더라도 건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 발생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895 심판결정
    2024.10.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 (2018.02.13 회신), "건물 가액만 30% 이상 차이나도 구분이 불분명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22)
원 제목
소득법§100③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