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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안분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일괄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기준시점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며 두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회답
법규과-260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2022.0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2022. 08.31.)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 시점.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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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457 (2022.09.07 회신), "토지·건물 안분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25)
- 원 제목
-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