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느 기준시가로 나누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2회신일 2011.08.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느 기준시가로 나누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31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2007.12.2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할 때 기준시가 적용 시점.

회답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2007.12.2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2011.08.31 회신),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느 기준시가로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85)
원 제목
토지 및 건물 일괄 양도가액 안분계산시 기준시가 적용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