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어장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86회신일 2008.09.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어장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2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하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공동 양어장을 동업관계 청산으로 전동업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하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양어장의 토지, 기계설비, 고기대금 등을 동업관계 청산으로 전동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면서 각각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양어장(토지,기계설비,고기대금 등)을 동업관계 청산으로 전동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등」에 대한 회신입니다.

2.「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 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같은법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양어장(토지, 기계설비, 고기대금 등)을 동업관계 청산으로 전동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등.

회답

1.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장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장부에 기장한 취득가액도 취득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86 (2008.09.02 회신), "양어장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88)
원 제목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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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