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41회신일 2013.03.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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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02

확인되는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확인되는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전체 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토지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된다. 다만 각 토지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 토지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각 토지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341 (2013.03.02 회신),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37)
원 제목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취득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각 토지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