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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취득 토지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토지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토지별 구분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수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재산2012-341, 2013.03.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규재산2012-341(2013.03.02)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 토지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토지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6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재산2012-341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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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29 (2014.04.03 회신), "일괄취득 토지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07)
- 원 제목
- 일괄취득한 각 토지 또는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