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여러 필지의 공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비는 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여러 연접 필지에 일괄 지출해 귀속이 불분명한 성토·보강토 공사비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사비는 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안분한 금액을 각 토지별 기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접한 다수의 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전체 토지에 성토공사와 보강토공사를 했다. 비용을 필지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 지출해 필지별 귀속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연접한 여러 필지에 일괄지출한 개량비 등 자본적지출액은 투입된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연접한 다수의 토지를 일괄 취득한 후 전체 토지에 걸쳐 성토공사와 보강토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필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출함으로써 필지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성토공사비와 보강토공사비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각 토지별 기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여러 필지 전체에 성토공사와 보강토공사를 하고 비용을 일괄 지출한 경우 필지별 공사비의 안분방법.
회답
필지별 귀속이 불분명한 성토공사비와 보강토공사비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각 토지별 기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66 (<time datetime="2014-12-02">2014.12.02</time> 회신), "여러 필지의 공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19)
- 원 제목
- 연접한 여러 필지에 일괄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안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