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 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회신일 2007.05.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건물 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1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과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증빙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취득 또는 양도당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상가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환산가액은「같은 법」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함)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상가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증빙서류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에 의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해당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2007.05.11 회신), "토지·건물 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81)
원 제목
양도가액 안분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