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1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소득세 해석 목록 2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3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제한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거주자인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2006.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제한조건부 주식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다. 외국법인 본사의 권리를 한국지점 근무 중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경우다.

102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2006.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기한과 부동산매매업 수입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한다. 매매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등록 또는 선사용수익 시에는 그 해당일이다.

103 이자부 투자신탁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이자부 투자신탁이익의 수입 시기는 이익을 지급받는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부 투자신탁이익의 과세소득 귀속을 위한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에 해당하는 날이다. 원문 회답은 해당 조문에 따른다는 기준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 변제기일 이후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미지급 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되며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수당에 대한 수입시기는 제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6.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자체규정에 따라 기본 연봉 외에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여러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근로소득 수입시기이다.

106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날짜가 수입시기다. 예약매출의 수입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산 양도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분할 수령한 특허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특허권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를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을 때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거주자가 보유 특허권을 확정된 금액으로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권리제한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5.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금액을 묻는다. 수입시기는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근로소득은 그날의 시가로 한다. 근로기간 전 퇴사로 반납하면 부여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한다.

109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 판정시기는 언제인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함
소득세소득세법2005.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판정시기와 일시재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인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 시에는 그 등기·등록일이나 사용수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언제 수입인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를 그 기간의 초일에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를 일시에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날,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초일에 전액을 받으면 그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 채무자 사망으로 못 받은 이자에도 과세하나?
채무자의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소득세-2005.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망으로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부 회수한 경우 원금을 먼저 차감하며, 회수액이 원금보다 적으면 수입금액은 없다.

113 조형물 제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 제작 인적용역에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기명식어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기명식어음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며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매도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식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을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다. 만기상환일 전에 양도하면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5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에서 받은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가액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로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며 소득은 그날의 주식 시가로 한다. 거주자가 일정 외국시장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외국모회사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제한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5.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모회사에서 받은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정해진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다. 일정기간 경과 후 조건에 따라 주식 처분권을 행사할 권리가 발생하는 제한주식이 대상이다.

117 공동사업 신축주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단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보존등기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표시방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여러 연도에 걸친 상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
급여지급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급여나 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급여와 상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 공동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이 영위하는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20 조각 작품 제작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조각가가 작품 제작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제작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약정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조각가가 자영예술가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약정상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로 한 날 또는 당해 주식의 처분권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는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주식 인도 약정일 또는 처분권 제한 해소일이며 퇴직 후 도래하면 기타소득이다. 수입금액은 수입시기의 시가에서 감액된 급여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임
소득세-2004.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3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업에서 수입을 어느 시기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24 재건축조합 분양수입은 언제 귀속되나요?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2004.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한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관련 재정경제부 예규는 기존 국세청 예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해석이 아니다. 구체적인 수입시기 판단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고 두 기존 회신문만 첨부 대상으로 제시됐다.

125 우대저축 조기 해지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3년 내에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해지한 경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계약일부터 3년 내 해지할 때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이다. 근로자우대저축과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임대차 쟁송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는 판결 ・ 화해 등이 있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쟁송으로 받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와 비용 귀속을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가 아니라면 이미 지난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판결·화해일에 수입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쟁송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가 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 등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정산되는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28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소득세-2004.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서일46011-10244, 2003.03.05이다.

129 고용계약 대가인 기타소득은 언제 수입하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2003.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계약의 대가로 받는 금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다. 기업과 일정 요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금품을 전제로 한다.

130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소득세-200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131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언제 수입하나?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수입시기는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다. 국내자회사 근무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할 때 부여받은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2 계약 위약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는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의료보건용역에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선급받은 연출용역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2001년도에 연출용역에 대한 용역제공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2002년도에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수입시기는 2002년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2003.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대가 지급 후 다음 연도에 개시한 TV드라마 연출용역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2001년에 계약하고 대가를 받았더라도 용역을 개시한 2002년도가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른 판단이다.

135 장기 건설의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 등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3.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일이 원칙이나 1년 이상 건설 등은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로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과세기간 말까지 실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비치·기장한 장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소득세-2003.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어느 때 수입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계약 또는 관습으로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그 정해진 날이 수입시기이다. 선수임대료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137 근로계약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법시행령상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특별한 능력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 소득이며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9 보증금과 상계한 임차료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미불임차료와 임차료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불임차료의 연체료를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할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보증금과 상계한 날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연체료를 약정하고 판결에 따라 미불임차료와 연체료를 상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중간정산퇴직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2.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 약정 없이 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근속연수에 12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1년 이상 공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용역의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이 수입시기지만 요건을 충족한 장기공사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조합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 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에는 제45조, 배당소득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휴직기간 퇴직금 추가분도 퇴직소득인가?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2.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복직 후 정해진 기간을 근무하고 휴직기간분 퇴직금을 추가 지급받아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수입시기는 약정한 최초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44 장기공사의 수익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하나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산출이 어렵다는 1년 이상 공사의 수익 인식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장부로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등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7.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급여·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소득 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와 수당은 근로제공일, 생산장려수당은 성격과 확정·수령 시점에 따라 귀속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에 따르며 구체적 구분은 지급 형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6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받으면 수입시기는?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지급받거나 원본에 가산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감액은 소득세법에 따른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중도해지로 감액된 경우가 별도로 언급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47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가산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가산은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액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소득의 100분의 19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배당가산은 같은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8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다.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9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생산장려수당을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어획량에 따른 생산장려수당과 정액급여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는 근로제공일, 일정 생산장려수당은 확정일, 매월 지급분은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그 밖에는 급여 성격이면 근로제공일,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 확정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
소득세-2002.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구 시 정산하거나 퇴직 시 지급하는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준일에 금액이 확정되면 그 연도 수입이며, 미지급금으로 손금 계상했다면 그 계상 시점이 수입시기다. 단체협약이나 사규로 지급기준일을 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권리·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