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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어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다.
기명식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을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다. 만기상환일 전에 양도하면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의2. 삭제<2024.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면서 기명인 어음을 전제로 한다. 만기상환일 전에 해당 어음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기명식어음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며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매도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어음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며, 당해어음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일(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명식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입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어음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에 따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해당 어음을 만기상환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0호에 따라 매도일(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4호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3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0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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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8 (2005.05.12 회신), "기명식어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55)
- 원 제목
- 기명식어음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