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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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한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기한과 부동산매매업 수입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한다. 매매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등록 또는 선사용수익 시에는 그 해당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매매일)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을 등기·등록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수입시기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기한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인 매매일은 대금청산일입니다. 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을 등기·등록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이 수입시기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5 (<time datetime="2006-03-20">2006.03.20</time> 회신),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89)
원 제목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