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공사의 수익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20회신일 2002.09.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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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3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장부로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작업진행률 산출이 어렵다는 1년 이상 공사의 수익 인식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장부로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등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제조 기타 용역에 관한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비치·기장된 장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342,2001.06.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342, 2001.06.04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 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할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작업진행률 산출이 어렵다는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사의 수익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며,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20 (2002.09.23 회신), "장기공사의 수익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15)
원 제목
작업진행률 산출이 어려운 1년이상인 공사를 완성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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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