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67회신일 2002.04.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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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1

정액급여는 근로제공일, 일정 생산장려수당은 확정일, 매월 지급분은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연간 어획량에 따른 생산장려수당과 정액급여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는 근로제공일, 일정 생산장려수당은 확정일, 매월 지급분은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그 밖에는 급여 성격이면 근로제공일,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 확정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로기간은 5월 초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이다. 이 기간에 정액급여와 수당을 매월 지급받으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도 매월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생산장려수당을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지급 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 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어로기간 중 지급받는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

회답

1. 5월 초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2.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해당하면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3.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어로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4. 그 밖에는 급여 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때를 수입시기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67 (2002.04.11 회신),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12)
원 제목
연간 어획량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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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