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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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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여는 근로제공일, 일정 생산장려수당은 확정일, 매월 지급분은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연간 어획량에 따른 생산장려수당과 정액급여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는 근로제공일, 일정 생산장려수당은 확정일, 매월 지급분은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그 밖에는 급여 성격이면 근로제공일,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 확정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로기간은 5월 초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이다. 이 기간에 정액급여와 수당을 매월 지급받으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도 매월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생산장려수당을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지급 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 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어로기간 중 지급받는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
회답
1. 5월 초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2.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해당하면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3.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어로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4. 그 밖에는 급여 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때를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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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67 (2002.04.11 회신),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12)
- 원 제목
- 연간 어획량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