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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체규정에 따라 기본 연봉 외에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자체규정에 따라 기본 연봉 외에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여러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근로소득 수입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따라 기본 연봉계약 외의 수당을 받는다. 해당 수당은 퇴직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되며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수당에 대한 수입시기는 제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동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제(諸)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의 소득구분과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답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동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제(諸)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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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2006.02.06 회신), "미지급 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07)
- 원 제목
-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