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제한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회신일 2006.05.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한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2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다.

외국인근로자가 제한조건부 주식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다. 외국법인 본사의 권리를 한국지점 근무 중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는 외국법인 본사에서 일정 제한기간 종료 후 주식을 무상 취득할 권리를 받았다. 한국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그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부여받았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일정 제한기간이 종료되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다음 한국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동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당해 제한조건부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 본사에서 받은 권리를 한국지점 근무 중 행사하여 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답

제한조건부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 (2006.05.24 회신), "제한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65)
원 제목
스톡옵션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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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