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여러 연도에 걸친 상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4회신일 2004.10.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연도에 걸친 상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4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급 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급여나 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급여와 상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는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급여지급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급여(상여)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급여(상여)지급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 또는 상여의 지급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회답

급여(상여)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지급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으면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4 (2004.10.14 회신), "여러 연도에 걸친 상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14)
원 제목
근로소득(상여)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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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