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8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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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기준일에 금액이 확정되면 그 연도 수입이며, 미지급금으로 손금 계상했다면 그 계상 시점이 수입시기다.

청구 시 정산하거나 퇴직 시 지급하는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준일에 금액이 확정되면 그 연도 수입이며, 미지급금으로 손금 계상했다면 그 계상 시점이 수입시기다. 단체협약이나 사규로 지급기준일을 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권리·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사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지급기준일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확정된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산정해 미지급금 및 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사규에 의하여 지급기준일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기준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미지급월차수당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지급기준일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구에 따라 정산하거나 퇴직 시 지급하는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

회답

노사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이나 사규로 지급기준일을 정하고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그날 확정되면, 미지급월차수당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했다면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수입시기는 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84 (<time datetime="2002-03-09">2002.03.09</time> 회신),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93)
원 제목
청구에 의해 지급정산하거나 퇴직시 지급하는 월차수당의 귀속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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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