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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기준일에 금액이 확정되면 그 연도 수입이며, 미지급금으로 손금 계상했다면 그 계상 시점이 수입시기다.
청구 시 정산하거나 퇴직 시 지급하는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준일에 금액이 확정되면 그 연도 수입이며, 미지급금으로 손금 계상했다면 그 계상 시점이 수입시기다. 단체협약이나 사규로 지급기준일을 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권리·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사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지급기준일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확정된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산정해 미지급금 및 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사규에 의하여 지급기준일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기준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미지급월차수당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지급기준일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구에 따라 정산하거나 퇴직 시 지급하는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
회답
노사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이나 사규로 지급기준일을 정하고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그날 확정되면, 미지급월차수당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했다면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수입시기는 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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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84 (<time datetime="2002-03-09">2002.03.09</time> 회신),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93)
- 원 제목
- 청구에 의해 지급정산하거나 퇴직시 지급하는 월차수당의 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