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4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또는 관습으로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그 정해진 날이 수입시기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어느 때 수입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계약 또는 관습으로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그 정해진 날이 수입시기이다. 선수임대료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와 선수임대료의 산입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로 합니다. 다만, 선수임대료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44 (<time datetime="2003-03-05">2003.03.05</time> 회신),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45)
원 제목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