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302회신일 2002.07.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5

정액급여와 수당은 근로제공일, 생산장려수당은 성격과 확정·수령 시점에 따라 귀속한다.

정액급여·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소득 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와 수당은 근로제공일, 생산장려수당은 성격과 확정·수령 시점에 따라 귀속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에 따르며 구체적 구분은 지급 형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로기간은 5월 초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이며, 이 기간에 정액급여와 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생산장려수당 일부도 같은 기간에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767(2002.04.11) 및 우리청 소득46011-2281(1997.08.26)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767, 2002.04.11

1.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2.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 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3.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 서이46013-10767, 2002.04.11

1.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2.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 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3.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0767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 소득46011-2281 재직 중 성과를 이유로 퇴직 후 받은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302 (2002.07.05 회신),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16)
원 제목
성과급 지급 시 소득의 귀속연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