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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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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 시에는 그 등기·등록일이나 사용수익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및 건물의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서로 상이한 때에는 토지매매 및 건물매매에 대해 수입시기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회답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해당 날짜가 서로 다르면 토지매매와 건물매매의 수입시기를 각각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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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4 (2005.10.17 회신),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99)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