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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언제 수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사이익은 을종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다.
외국 모기업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다. 국내자회사 근무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할 때 부여받은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거주자가 근무한다. 거주자는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던 기간에 받은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수입시기는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91,2000.02.09)을 보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1, 2000.02.09
1.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모기업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회답
1. 외국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즉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9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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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75 (2003.05.28 회신),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언제 수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31)
- 원 제목
-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