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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법시행령상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에서 금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소득46011-191(1997.01.21), 소득46011-1264(1997.05.06) 및 우리센터 서일46011-10085(2002.01.21)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1, 1997.01.21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회답
종전 질의회신 소득46011-191(1997.01.21), 소득46011-1264(1997.05.06), 서일46011-10085(2002.01.21)를 참조한다.
소득46011-191에 따르면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085 차량 소개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 소득46011-1264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19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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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425 (2003.03.04 회신), "근로계약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38)
- 원 제목
-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