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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인도 약정일 또는 처분권 제한 해소일이며 퇴직 후 도래하면 기타소득이다.
임직원에게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주식 인도 약정일 또는 처분권 제한 해소일이며 퇴직 후 도래하면 기타소득이다. 수입금액은 수입시기의 시가에서 감액된 급여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현금급여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모회사 주식구매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선택하게 하였다. 일부 근로자는 해고로 감액 급여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금액을 몰수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약정상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로 한 날 또는 당해 주식의 처분권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는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동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감액되는 급여상당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현금급여의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주식구매신청제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신청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동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약정상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로 한 날 또는 당해 주식의 처분권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는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나, 당해 수입시기가 퇴직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수입시기의 시가 - 감액된 급여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근로자가 상기 제도를 선택하였으나, 해고됨으로 인하여 반환받지 못한 급여나 몰수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구매신청제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신청제도를 선택한 임직원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근로소득은 제도 선택으로 감액되는 급여상당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2. 권리 행사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상 주식을 인도받기로 한 날 또는 주식 처분권의 제한이 해소되는 때이다.
3. 수입시기가 퇴직 후 도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기타소득이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수입시기의 시가에서 감액된 급여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4. 해고로 반환받지 못한 급여나 몰수된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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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6 (<time datetime="2004-09-08">2004.09.08</time>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99)
- 원 제목
- 임직원에게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