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용계약 대가인 기타소득은 언제 수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83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용계약 대가인 기타소득은 언제 수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계약의 대가로 받는 금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다. 기업과 일정 요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금품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일정 요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 계약과 관련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72, 2001.10.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1-10272, 2001.10.06

정제 정리

질의

고용계약 체결의 대가로 받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 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는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27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835 (<time datetime="2003-12-18">2003.12.18</time> 회신), "고용계약 대가인 기타소득은 언제 수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44)
원 제목
고용계약체결의 대가로 받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