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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제한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시기는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근로소득은 그날의 시가로 한다.
임직원이 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금액을 묻는다. 수입시기는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근로소득은 그날의 시가로 한다. 근로기간 전 퇴사로 반납하면 부여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받았다. 약정된 근로제공기간 전에 퇴사하여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임직원이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에서 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퇴사로 반납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일정 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며, 근로소득은 그날의 시가로 합니다.
2.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여 주식을 반납하면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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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341 (2005.11.04 회신), "권리제한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24)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