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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의 부당행위 판정시기는 언제인가?
부당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인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판정시기와 일시재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인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관련 소득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은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이며,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판정시기와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 및 필요경비.
회답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당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인지에 따라 판정한다.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다만 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면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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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2 (2005.10.20 회신),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 판정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04)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판정시기 및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