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언제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9회신일 2005.09.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언제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7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날,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료를 일시에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날,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초일에 전액을 받으면 그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4항: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료를 계약기간 만료일이나 계약기간의 초일에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를 그 기간의 초일에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하는 것이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이며,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료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이 적용되는 때에는 당해 후불임대료 상당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를 그 기간의 초일에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료를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기간의 초일에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합니다.

선세금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임대료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이 적용되는 때에는 후불임대료 상당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각 연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임대료를 그 기간의 초일에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9 (2005.09.27 회신),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언제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82)
원 제목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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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