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채무자 사망으로 못 받은 이자에도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회신일 2005.08.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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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자 사망으로 못 받은 이자에도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7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사망으로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부 회수한 경우 원금을 먼저 차감하며, 회수액이 원금보다 적으면 수입금액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업대금의 채무자가 사망하여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지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 때에는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사망으로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과세 여부.

회답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받거나 회수불능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다.

채무자의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부를 회수한 경우 원금을 먼저 차감하며,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수입금액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5.08.17 회신), "채무자 사망으로 못 받은 이자에도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95)
원 제목
채무자의 사망으로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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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