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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쟁송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불임대료 청구가 아니라면 이미 지난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판결·화해일에 수입으로 본다.
임대차계약 쟁송으로 받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와 비용 귀속을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가 아니라면 이미 지난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판결·화해일에 수입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쟁송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 또는 화해로 소유자 등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받게 되었다. 해당 쟁송이 미불임대료 청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는 판결 ・ 화해 등이 있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 ․ 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에 의하여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이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이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으로 받게 된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와 필요경비 귀속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 ․ 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에 의하여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이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이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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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2004.03.15 회신), "임대차 쟁송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74)
- 원 제목
- 쟁송에 따른 임대 수입금액 및 비용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