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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분양수입은 언제 귀속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재정경제부 예규는 기존 국세청 예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해석이 아니다.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한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관련 재정경제부 예규는 기존 국세청 예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해석이 아니다. 구체적인 수입시기 판단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고 두 기존 회신문만 첨부 대상으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정경제부 예규 재소득46073-60, 2003.05.06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국세청에서 생산한 예규 소득46011-476, 2000.04.22과 서일46011-11220, 2002.09.23중에서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없음.
붙임 :
※ 소득46011-476, 2000.04.22
※ 서일46011-11220, 2002.09.23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
회답
재정경제부 예규 재소득46073-60, 2003.05.06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에 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에 관하여 기존 국세청 예규 중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므로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없다.
붙임:
※ 소득46011-476, 2000.04.22
※ 서일46011-11220, 2002.09.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220 장기공사의 수익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하나요?
- 소득46011-476 사용수익권 대여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 재소득46073-60 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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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728 (2004.06.01 회신), "재건축조합 분양수입은 언제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27)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