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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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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 등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정산되는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해당 금액이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후에 정산되어 확정될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가 됨.
본문(원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보험료 등” 이라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보험료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후에 정산하여 확정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가 됨.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의 수입시기.
회답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다만, 당해 보험료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후에 정산하여 확정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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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302 (2004.02.27 회신),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66)
- 원 제목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