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가산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5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가산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소득의 100분의 19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액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소득의 100분의 19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배당가산은 같은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가산은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757, 2001.06.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57, 2001.06.27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소득금액 계산상 배당가산(gross-up)은 같은법 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금액

회답

제도46011-11757(2001.06.27.)에 따르면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입니다.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56 (<time datetime="2002-04-26">2002.04.26</time> 회신),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가산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64)
원 제목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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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