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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받은 연출용역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년에 계약하고 대가를 받았더라도 용역을 개시한 2002년도가 수입시기다.
계약과 대가 지급 후 다음 연도에 개시한 TV드라마 연출용역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2001년에 계약하고 대가를 받았더라도 용역을 개시한 2002년도가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년도에 연출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실제 용역 제공은 2002년도에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2001년도에 연출용역에 대한 용역제공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2002년도에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수입시기는 2002년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1년도에 연출용역에 대한 용역제공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2002년도에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제 48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수입시기는 2002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년도에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2002년도에 제공을 개시한 TV드라마 연출용역의 수입시기.
회답
2001년도에 연출용역에 대한 용역제공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2002년도에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제 48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해당 용역의 수입시기는 2002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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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90 (<time datetime="2003-03-28">2003.03.28</time> 회신), "선급받은 연출용역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89)
- 원 제목
- TV드라마 연출용역에 대한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